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신청 방법과 리볼빙 뜻 뭔지 잘 모르면 참고해 보세요. 허구헌날 신한카드에서 전화가 옵니다. 뭐 그리 행사가 많은지, 보험가입부터 시작해서 얼마 이상 결제하면 뭐가 어짜고 저짜고...이래저래 항상 카드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 

신한카드리볼빙해지

이번달 결제대금은 100만원인데 내 통장에는 이것저것 다 제하고 카드값 내야하는데 70만원밖에 없다면? 이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볼빙 서비스 입니다. 지금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좀 더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? 




리볼빙이란 결제일에 일부금액은 이달에 내고 못갚고 남은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시켜서 갚는다는 방식입니다. 본인 신용도에 따라 이번달에 총결제금액 중 10~20%만 납부해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자율은 5.4~23.9%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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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볼빙은 두가지 유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반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서비스라해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약정적용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건별일부결제 이월약정이라 해서 1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한 금액에 대해 최대 5건까지 약정적용이 가능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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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위에서도 봤듯이 이자율도 결코 낮다고 할 수도 없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어지간하다면 결제일에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연체보다는 나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만 해지하고 싶다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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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카드 콜센터는 1544-7000 번이며 전화해서 본인인증한 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. 

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는 홈페이지 - 내 금융 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해지 순서로 들어가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. 




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하면 모든 카드 결제는 일반 결제로 바뀌게 됩니다.